국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
경정청구 후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