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근무태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직원의 업무 성과 미달을 이유로 해고할 때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IDC 센터 내 2층 운영사무실에 상주하지 않고 본사 직원이 수시로 출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