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진부화나 물리적 손상 등으로 인해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은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나, 이처럼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세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손실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산의 성격과 손상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