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을 정식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의 면세 통관이 아닌, 사업자등록 및 수입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등록과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및 업종 확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판매하려는 물품이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예: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인지 확인하고, 해당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등록 및 인허가:
정식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주의사항: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밀수입죄나 밀수품 취득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통관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