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자의 연금 수급권은 독립적으로 발생하므로 부부 각각의 연금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중복급여의 조정은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이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등 '한 사람'에게 여러 급여가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가 각자 자신의 가입 이력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는 것은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는 상황은 중복급여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