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이 1,070원인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만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70원은 1,000원 이상이므로 소액부징수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정정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별징수신고를 하려는데 세금이 0원이라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독단적인 태도와 낮은 성과를 사유로 하는 해고통지서 작성 예시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