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에서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고용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에서 임의가입 대상으로 변경되므로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가입 요건은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E-9 비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당연가입 대상이었으나, E-7-4 비자는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체류자격 변경 이후에는 근로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에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을 하여 고용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