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우선하여 고려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황을 통해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자료: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 체불 등 권리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