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9 GT 6인승 차량은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화물·승합·이륜자동차 중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V9 GT 6인승 모델의 경우, 승차 정원이 7명 미만인 6인승이므로 위 요건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해당 법령에서 정한 승용자동차의 정원 요건(7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은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차량의 분류 및 감면 가능 여부는 차량 등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통해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차종 분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