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지만, 질병·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30일 이상 발생하면 해당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가산됩니다. 이때 가산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준기간은 최대 3년까지로 제한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 증빙을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