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내역이 없더라도,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우선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임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객관적 자료가 되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황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만약 임금 체불 등 권리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