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또는 불분명·허위제출에 따른 가산세율은 지급금액의 0.25%이며, 1%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시해주신 1%는 일반적인 지급명세서(상용근로소득 등)의 미제출 가산세율이며, 일용근로소득 및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는 0.25%의 특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계산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직책을 가지고 생산에 직접 참여하며 지시를 받는 소사장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나요?
특별징수신고를 하려는데 세금이 0원이라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통장 거래내역만으로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