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생산 업무에 직접 참여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제조업의 제조공정 일부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라도, 생산직에 종사하며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작업반장이나 직공반장 등 특정 직책을 가진 근로자가 직접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통제 및 감독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직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수행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소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