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직책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소사장이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작업반장이나 직공반장 등 특정 직책을 가진 근로자가 직접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통제 및 감독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직 근로자로 보지 않는 등 직무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