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되며, 계속 근로 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법적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휴무시킬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