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징수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 유예를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등 법령에서 정한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기간: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를 결정할 때 유예 기간을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예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특례 기간: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징수유예를 받으려면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납부 기한을 미루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