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하는 경우, 해당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구체적인 공제 가능 여부는 리모델링의 성격(자본적 지출 여부)과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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