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0%입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하며,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일시적·우발적 용역 제공이 아닌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용역 제공의 성격과 고용관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