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차량유지비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명칭이 식대나 차량유지비라 하더라도, 실제 비용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 또는 일정 직급 이상의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급여 항목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 보전 성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정산했다면, 이는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는 결과가 되어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