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 제출 없이 편리하게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경과할수록 가산세 감면 혜택이 줄어들고 세무서의 결정 통지 이후에는 기한 후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