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등기상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상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에 있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직책이나 명칭이 아닌 실제 수행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므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