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항목이 아니며,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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