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기간제 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사이로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9개월 근무하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소정급여일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1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하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가입 이력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