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여 간병인을 알선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에 따라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반드시 고용해야 합니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 본인이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해당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동거하는 가족이 해당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알선 업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배치하거나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자격을 갖추어 운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