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지출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는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지출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업자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지출 내용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음의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 증빙을 받기 어려운 거래(예: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 농어민과의 거래 등)는 다음과 같은 보완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장부를 기장하여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모든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