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적 권리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나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모든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근속 기간이나 고용 형태(정규직, 기간제 등)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휴가 기간 중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무 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도 휴가는 사용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