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방법 및 요건
지급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 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지급 기한 준수: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퇴직연금제도 설정: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임금성 확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포함되므로, 지급 항목의 임금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