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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