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면담 시 가족 동행에 관한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복직 면담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인사 업무이므로 가족 동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 또는 사업주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직 면담은 이러한 복귀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복직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직무 배치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