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을 인정하지만, 소득의 종류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징수신고를 하려는데 세금이 0원이라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서에서 정정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