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도소매업의 경우 15억원)에 미달한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매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2025년)에 수입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였더라도, 2026년도 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이라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