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국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 등으로부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해외사업자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 국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이를 통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해당 지출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