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체납된 국세의 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가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국세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징수권이 소멸하여 납세의무도 함께 사라지며, 이는 주된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납세의무자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이 미칩니다.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되며, 중단된 시효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또한, 세법에 따른 분납, 징수 유예, 압류·매각의 유예 기간 등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정지 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기간 경과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