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중개업자가 직업소개소가 아닌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문제가 없나요?
간병인 중개업자가 직업소개소가 아닌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문제가 없나요?
2026. 8. 14.
간병인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실제 사업의 실질이 '직업소개업'인지 '인력공급업'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 실질에 따른 구분
고용알선업(직업소개업): 구직자와 고용주를 단순히 연결하고 알선 수수료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직업소개소 인허가가 필요하며,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지휘·감독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력공급업: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관리하여 병원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단순히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병인에 대한 교육, 4대 보험 부담, 업무 지휘·감독, 손해배상 책임 등을 사업자가 부담한다면 실질은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과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실질의 불일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 방식이 인력공급업의 요건(자기 책임하의 인력 공급)을 갖추고 있다면 세무조사 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 및 심판례에 따르면, 간병인 공급계약서상 교육·관리 책임, 손해배상 책임, 인건비 지급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을 판단합니다.
향후 확인 및 대응 사항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단순히 알선 수수료만 수취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간병인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고 관리하는 구조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인력공급업에 해당함에도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추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구조에 맞는 업종으로 정정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실질에 맞게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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