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운영자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과점주주로 분류되지 않는 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확장하여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더라도 위 지분율 요건(50% 초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명부상 형식적인 주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입증하며, 실질 소유주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