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이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는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2002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해당 일자 이후의 근로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2년 이전의 납입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실제 연금 수령 시에는 전체 연금액에서 2002년 이전 납입분(과세제외기여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본인의 과세제외기여금 등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관할 세무서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