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채권추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수수료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수수료를 받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수적이므로, 수수료 지급 시점에 상대방 사업자의 과세 유형과 발급 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