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를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헬스장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결제 수단(현금, 신용카드 등)과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하더라도 해당 헬스장이 과세사업자라면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