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및 소매점(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업 신고를 하여 면허를 의제받아야 하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당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면허를 의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및 요건
신고 절차
종된 사업장의 신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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