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사업용 화물차(사이버트럭)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이며, 추후 세무조사나 사후관리 시 사업용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사업용도 입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액이 추징되지는 않으나,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전혀 없거나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급받은 매입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발생 전이라도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