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된 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별로 별도의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하거나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행사마다 한시적 영업신고를 반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는 원칙적으로 판매장마다 각각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면허를 의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마다 한시적으로 영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종된 사업장을 주류 판매가 가능한 사업장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주류 판매업 면허를 의제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라면, 해당 영업허가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업 신고를 함으로써 면허를 의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무면허 판매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판매장별로 면허를 갖추거나 적법한 신고 절차를 완료한 후 판매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