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5시간 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1주간의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2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35시간)에 더하여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총 근로시간은 최대 47시간(35시간 +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다면 제53조 제1항에 따른 12시간에 더하여 1주간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3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이 추가 연장근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