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대상: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물류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감면 비율: 기업의 규모(소기업/중기업),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내/외), 영위 업종에 따라 5%에서 3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감면 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인원 1명당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주의사항: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 비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감면 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반드시 구분경리를 해야 하며, 최저한세액 적용 대상이므로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은 감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