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를 지며, 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구체적인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납세지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의 주소지이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고지서 발송)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