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오토바이의 취득세 납세지는 해당 기구의 등록지입니다.
「지방세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포함)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따라서 취득 시 해당 기구를 등록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세 별도 요구를 받으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2002년 이전 납입한 공무원 연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수습 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