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거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소득세법」 등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방법
신고 기한 및 증빙
신고 포상금
주의사항
신고된 가맹점은 결제 거부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며, 재차 위반 시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