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외국 거주자(비거주자)임을 입증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 방법 및 절차
거주자증명서 발급 및 제출: 비거주자(실질귀속자)는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준비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추가 증명 서류: 비과세·면제 적용 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국외투자기구 제외), 거주자증명서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법인 설립 정보(이사회 구성원, 주주 현황 등)
외국법인 사업 정보(최근 3년 내 세무신고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
사용료 소득의 경우 무형자산의 실제 소유권자 확인 서류(사용허가 계약서 등)
국·영문본 제출 의무: 증명 서류는 국문본 제출이 원칙이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영문본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경정청구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또는 비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질귀속자 확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법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처분 권한을 가진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국외투자기구 자체가 실질귀속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료 보완: 세무서장은 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지급자 또한 비거주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