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해당 비용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하는 제도이므로, 세액공제와 별도로 연구개발비에 인건비를 반영하여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등의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며, 해당 인건비 자체는 기업의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과, 그 비용 중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서로 별개의 절차로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개발 활동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증빙이 불분명한 경우 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