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취득 또는 제작 후 10년이 경과한 건물 및 구축물은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 시절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자산 중 일정 기간 내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제도로, 자산별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인테리어 및 집기류 등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후 2년이 지났다면 재고납부세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재고품(상품, 제품, 재료 등)이나 건설 중인 자산은 기간 제한 없이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산의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