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 검사(채용 신체검사 등)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의료법」 등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진료용역을 의미하지만, 모든 의료 용역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질병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검사 등은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배치전 검사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용역이라기보다 채용을 위한 신체 상태 확인 등 행정적·절차적 목적이 강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비용을 청구해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검사 항목이나 의료기관의 성격에 따라 예외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 해당 의료기관에 과세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